의안검색

[212076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64 2023-03-20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으며, 2022년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은 약 40%에 이르고, 그 중 약 82%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출원한 건에 해당함.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거래시장에서 출원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출원인은 우회절차(타인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등록받고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를 통해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한편, 심사관에 의해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에 의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여부 판단만으로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거절이유 해소 사유 규정(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안 제122조제2항).
제안이유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으며, 2022년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은 약 40%에 이르고, 그 중 약 82%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출원한 건에 해당함.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거래시장에서 출원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출원인은 우회절차(타인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등록받고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를 통해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한편, 심사관에 의해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에 의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여부 판단만으로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거절이유 해소 사유 규정(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안 제122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21 2023-05-11 2023-07-05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3-05-17 상정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3-05-24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0-06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