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으며, 2022년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은 약 40%에 이르고, 그 중 약 82%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출원한 건에 해당함.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거래시장에서 출원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출원인은 우회절차(타인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등록받고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를 통해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한편, 심사관에 의해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에 의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여부 판단만으로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거절이유 해소 사유 규정(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안 제122조제2항).
제안이유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으며, 2022년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은 약 40%에 이르고, 그 중 약 82%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출원한 건에 해당함.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거래시장에서 출원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출원인은 우회절차(타인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등록받고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를 통해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한편, 심사관에 의해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에 의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여부 판단만으로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한 거절이유 해소 사유 규정(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안 제122조제2항).